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25명은 직위해제도
입장 차 못 좁혀 파업 장기화 우려
배차 시간 늘고, 일부 운행 중단으로 주민 불편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공사)가 파업 노조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공사 측과 노조 측은 파업 6일이 되도록 임금인상 수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로 애꿎은 시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2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노조원 26명을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가운데 25명은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노조원들이 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고, 파업 출정식 참가를 위해 버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불참한 운전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차를 방해하는 등 업무 방해 사태가 빚어졌다고 경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노조가 임의로 배차 표를 짜거나 버스를 고의로 천천히 운행하는 등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교통공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운행 전 정비 등을 위해 버스를 세운 것일 뿐 업무방해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계속되는 노조 파업으로 세종시민들은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 측이 전세버스 86대를 투입해 운행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일부 노선은 배차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치원읍 홍익대에서 대전 반석역을 오가는 1000번과 세종시 장군면과 대전 반석역을 오가는 1004번은 배차 시간이 종전 15분에서 각각 30분, 20분으로 늘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간선급행버스(BRT) 900번과 꼬꼬버스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조치원 순환버스 노선(11,12번)은 전세버스를 동원해 종전과 같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임금 인상 폭 등을 놓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사 측은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319만원)보다 4% 오른 332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양 측은 7차례 협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5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비상한 시기에 사회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임금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16% 인상은 행안부의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과 정부 지침 내에서 언제든지 노조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