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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송인배, 드루킹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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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송인배, 드루킹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 검토”

입력
2018.05.28 16:5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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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서관 관련 진술 나왔지만

사실관계 등 수사 더 필요

당시 이철성 청장에 보고 안해”

드루킹에게 돈 500만원 받은

김경수 의원 前 보좌관

뇌물죄 적용해 검찰 송치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 4일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 4일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한모(49)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댓글 조작 등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총책 김모(49·필명 파로스)씨, 한씨에게 돈을 전달한 김모(49·필명 성원)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일식집에서 성원, 파로스 등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금 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공무원(의원 보좌관) 신분인 한씨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3년 이하 징역, 정치자금법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 청장은 또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소환 여부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4차례 드루킹과 만났으며,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총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과 송 비서관 사이에 2016년에서 2017년 초에 오간 텔레그램과 시그널 대화방이 발견됐다”면서도 “당시 송 비서관이 무직이었고, 공직자도 아닌 상태라 마땅히 처벌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다만 드루킹의 댓글 작업과 관련해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청장은 이어 4월 17일 드루킹 조사 당시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당시에는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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