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땐 최대 300만원 벌금
환경부가 석면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겨울방학 석면을 제거한 후 두 차례나 대청소를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철거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인 개정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 현장 이탈 등 감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고시에 규정해 업무범위가 모호했던 감리인의 업무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석면 비산정도측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로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한다. 환경부는 또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부여했던 감리원 자격을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환경부는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장,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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