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번 주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시 주민 반발 예상“주민 합의가 우선”
중단됐던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충남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RF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ㆍ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과 관련, 다음 달 1일까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산업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산업부에 지난 18일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 혹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16년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 건설공사를 착수, 2023년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충남도는 주민의견을 수용, 기존 입장을 바꿔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도의 결정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0월 이미 사업계획을 허가한 이상 법적 귀속행위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가 공사계획을 승인하면 곧장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준공 승인까지 환경부의 통합환경인허가 평가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내포신도시와 홍성, 예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내포신도시 주민 50여명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산자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만약 공사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상에도 주민과 합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주민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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