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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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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8.05.28 13:5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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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각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생ㆍ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부과 주체 등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2016년 3월부터 1년 간 특별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보호자 1만9,371명 중 194명(1.0%)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개정령안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ㆍ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SPO의 임무를 ▦학교폭력 예방 ▦가ㆍ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ㆍ관리 ▦학교폭력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ㆍ선도ㆍ관리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개정령안은 이달 30일부터 41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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