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죄 엄히 처벌 필요”
20대 배우가 성매매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매매로 단속돼 조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B씨를 지목하고 2016년 4월 1일과 2일 서울 강서구 B씨 집에서 그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 이들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거짓 신고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점,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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