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6일 구속수감됐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도록 하거나, 정부 비판 글을 작성한 ID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검찰은 적용했다.
기무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00여명 규모의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각종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에서 보안사령부(보안사)로 불렸던 기무사는 ▦군 내부 방첩활동 ▦군 관련 첩보 업무 ▦군인ㆍ군무원의 내란ㆍ반란죄 등 특정범죄 수사 등을 맡은 군의 정보ㆍ수사기관이다.
배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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