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돌진 동승자만 사망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운전자가 동승자 자살방조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2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49분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A(70)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9분쯤 영목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동반자살을 위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함께 탄 B(59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락하면서 깨진 승용차 앞 유리 틈으로 탈출해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으나 동승자 B씨는 숨졌다.
A씨는 해경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CCTV에 녹화된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을 증거로 내놓자 동반자살을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고 털어놓았다.
해경은 또 A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B씨의 주거지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관계인 이들은 사업에 실패하자 함께 죽으려고 차를 바다로 몰았으나 운전자만 숨이 가빠오자 빠져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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