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운을 떼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면서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끝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표결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 투표란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 투표를 함께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정해진 기간 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개헌안 추진은 국회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국회는 개헌안 표결 시한인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투표가 불성립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20대 국회 동안에는 계류된다',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등 해석이 다양하다. 해석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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