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제품 등에 라돈 공포 확산
도료ㆍ페인트 업체도 시료 분석 중
“안전 기준 안 넘어” 정부 발표에
“세포 손상 수십년에 걸쳐 발생”
의사협회ㆍ시민단체 등 반발
정부, 물질 표시 의무화 검토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에서 라돈 피폭선량이 기준치(연간 1m㏜ㆍ밀리시버트)를 넘긴 것으로 추가 확인된 가운데,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음이온 방출 산업용 원료 모나자이트가 대진침대 외에 12곳 업체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피폭선량이 안전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했다.
25일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를 보면 대진침대에 쓰인 모나자이트를 수입ㆍ공급한 업체에서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나머지 65곳(대진침대 제외) 중 12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한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료, 페인트 등을 생산한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ㆍ연구와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했거나, 구입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 또는 폐업한 경우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몸속으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거쳐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계속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보다 낮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은 1대 10 정도다. 두 물질이 붕괴하면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방출한다. 토륨은 내뿜는 방사선량이 절반이 되는 반감기가 140억년에 달한다.
이날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한의사협회 역시 “폐암은 라돈에 노출된 뒤 곧바로 겪는 게 아니라, 세포 손상이 수년~수십년에 걸쳐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며 “모나자이트 사용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라돈침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1차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다른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8~23일 대진침대 외에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2곳)과 일라이트(1곳), 참숯(2곳), 맥반석(1곳)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차장은 “4개의 첨가물질은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아 생활방사선법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에 쓰였다는 점과 국민 불안 정서를 고려해 위해성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르말린과 일라이트는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석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천연방사성물질 수입ㆍ판매부터 제품 제조,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등록의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체만 의무 등록하도록 해 천연방사성물질 추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차 조사에서 수거 명령이 내려진 7종 매트리스(6만2,088개) 가운데 현재까지 대진침대로 수거 신청이 들어온 4만5,000여개에 대한 빠른 수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운송), 원자력안전위원회(수거 안전관리) 등 관련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ㆍ차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문제가 된 대진침대에서 매트리스를 수거하기 전까지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비닐을 배포하고 있다. 비닐을 받는 방법은 한국원자력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거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도포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 밀봉 보관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재활용(스프링)하거나, 소각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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