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유일하게 남았던 개 도축 시설이 25일 강제 철거됐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중원구청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OO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를 행정 대집행했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두고 원상 복구한 것이다.
앞서 OO축산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수원지법 행정5부는 이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시가 이날 OO축산의 개 도축 시설을 철거하면서 모란시장에 있던 개 도축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에는 54곳으로 늘었다.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하는 업소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소비가 주춤해져 업소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난해까지 22곳이 개고기를 취급했다. 이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에 달했다.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자,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개 전시시설과 도축 시설을 철거했다.
전체 22곳 가운데 21곳이 자진 철거했고, 이 업소들은 음식점과 육류 도·소매, 건강원 등으로 업종을 바꿨다.시는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홀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OO축산의 관련 시설이 이번에 철거되면서 모란시장 안에 개를 도축하는 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도 사라지게끔 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수정구 태평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안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조만간 법원 판결에 나오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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