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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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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

입력
2018.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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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3.4%… 전달보다 0.1%P↑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6월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달 동결됐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치면 현행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 주택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싸다. 대신 만기가 10~30년인 장기 상품으로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50%(10년)~3.75%(30년)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40%(10년)∼3.65%(30년)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최근 완화됐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결혼 5년 이내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라도 외벌이인 경우엔 연소득 기준이 이전처럼 7,000만원 이하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태아는 인정 안함)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1자녀일 때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일 땐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지만 3자녀 이상이면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결혼하지 않은 1인 미혼 가구는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ㆍ장애인ㆍ다문화ㆍ다자녀가구)에는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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