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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공공기관 직원은 정당가입도 회사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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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공공기관 직원은 정당가입도 회사 허락 받아야?

입력
2018.05.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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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수의 금융회사와 지방 공공기관이 직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개 금융사와 319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4월 한 달간 산하 80개 지부의 내부규정을 확인한 결과 14곳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서 정당가입 금지 등의 규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의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GB생명보험의 취업규칙은 상벌 및 징계가 가능한 경우로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했을 때’로 규정해 제도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행의 취업규칙 제7조는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의 법적 성격이 특수하긴 하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강병원 의원이 지방공공기관 754곳의 내부규정을 조사한 결과 42%에 달하는 319곳에 정치활동 제한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중 42곳은 정당가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었고, 선거운동 참여 금지를 명시한 것도 24곳이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기획국장은 “회사 측은 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을 미처 바꾸지 못했을 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남아있다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기본권이 억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와 두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시정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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