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 것 재유포” 주장
‘피팅모델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28)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양씨 동의 없이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양씨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21, 23일 이틀간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강씨를 유포자로 특정했다. 강씨가 양씨 사진을 포함해 올린 음란물 용량만 1테라바이트(1,024기가바이트)에 달하고, 이를 통해 약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 받은 건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유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자신이 ‘최초 유포자’는 아니라는 것. 경찰도 강씨가 이외 음란물도 다수 보유한 점으로 미뤄 양씨 사진 촬영과는 상관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최초 폭로자인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 외에도 해당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명이 새로 등장해 피해자가 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양씨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작가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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