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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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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입력
2018.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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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익명의 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를 빼앗기는 수십년이 지날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는데, 곧이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공식 지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SJ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오랜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한 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 미국 내 수입차 딜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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