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해야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 명예회복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70년 전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며 “새로운 통일과 민족화합의 시대를 맞이해 역사적 재조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ㆍ3 특별법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도 역사적ㆍ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2011년, 2013년 등 세 차례 발의됐으나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으며 2017년 민주평화당 정인화ㆍ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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