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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교수 77명 여순사건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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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교수 77명 여순사건특별법 촉구

입력
2018.05.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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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해야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23일 순천대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대 제공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23일 순천대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대 제공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 명예회복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70년 전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며 “새로운 통일과 민족화합의 시대를 맞이해 역사적 재조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ㆍ3 특별법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도 역사적ㆍ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2011년, 2013년 등 세 차례 발의됐으나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으며 2017년 민주평화당 정인화ㆍ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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