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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피해 신청 안해도 보상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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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피해 신청 안해도 보상 받을 듯

입력
2018.05.23 1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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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180명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서 논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3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접수한 소비자가 180명이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이날까지 총 3,741건에 달하는 라돈 매트리스 상담이 접수됐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쪽에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통보했다.

분쟁조정위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피해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이후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소비자들이 접수한 상담 내용에는 라돈 매트리스에 대한 환불 요구는 물론 치료비 배상, 위자료 지급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 조정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 법적 다툼을 통해 판가름이 나게 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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