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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혐의 인정돼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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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혐의 인정돼 징역 3년6월

입력
2018.05.23 1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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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당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돼 수사방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검사도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자,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하며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세훈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전임 원장(원세훈)에 대한 해명을 넘어 원세훈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국정원이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간부들에게 TF 구성ㆍ활동을 지시해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게 했다”고 꾸짖었다.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인 남 전 원장은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첫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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