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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전역때 '최대 890만원' 적금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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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전역때 '최대 890만원' 적금상품 나온다

입력
2018.05.22 14:5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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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병사들이 14개 은행을 통해 연 5% 고금리로 최대 89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적금상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병사들이 14개 은행을 통해 연 5% 고금리로 최대 89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적금상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병사들이 전역 때 최대 89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적금상품이 출시된다. 월 적립한도도 병사 당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정ㆍ세제 지원 등을 더하면 사실상 연 7% 금리 수준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7월 중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ㆍ개편해 14개 시중은행에서 일괄 출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병사 급여 인상(2018년 이병 기준 30만6,000원→2020년 40만8,000원)에 따라 상품별 월 적립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20만원(2개 은행 가입 시)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현행과 유사한 5% 수준(21개월 가입 기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지만, 재정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 7% 이상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인센티브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는 조건이다. 2개 상품에 21개월 간 월 4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8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적립 한도가 20만원으로 제한됐던 현행 상품의 만기 최대 수령액(438만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는 재정ㆍ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운영하는 은행도 기존 국민, 기업은행 2곳에서 총 1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비병사와 가족들이 여러 적금상품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한다.

가입대상은 현역 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종전에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가입했던 병사들도 잔여 복무기간 중 새로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적금을 해지하고 신규 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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