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이견 못 좁혀
전세버스 확보, 비상 수송 나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세종시와 교통공사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교통공사와 노조는 전날 오후 사후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임금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쟁의행위 신고를 마친 노조는 23일 오전 10시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한다.
더불어 예비비로 전세버스 26대를 확보해 버스를 정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1000번과 1004번 광역노선은 배차간격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세종터미널에서 전세버스(무료 탑승)로 환승해 반선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1001번 버스는 종전대로 대전역에서 정부세종청사, 오송 구간을 오간다. 읍ㆍ면지역 노선도 감차 없이 그대로 운행한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순환하는 간선급행버스(BRT) 900번은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한다. 이 노선은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이 212번, 213번, 215번으로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고, 대체 이용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노조와 본교섭 7차례, 실무교섭 2차례를 가졌다. 또 충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에 따라 3차례 조정회의와 2차례의 사후조정행위를 가졌지만 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초임 운전원에 대해 월보수 372만원에 경력 인정, 직급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통공사는 지난해 출범 당시(290만원)에 비해 최소 28%, 지난해 말 기준(319만원)으로는 16% 인상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측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 기준과 타시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인접 지역보다 높은 임금안을 내놓고 협상해 온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가 내놓은 임금안은 ▦보수 4% 인상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급 전환 ▦시급제를 일급제로 개편 ▦근속요소를 반영한 호봉제 시행 등이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도 지난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총 13%나 인상되는 것”이라며 “노조가 버스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속히 협상을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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