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5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별활동비(특수공작사업비)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2013년 5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8회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씩 합계 6억원 등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전 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최근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기소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이달 4일 만기 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