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 내역을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총장ㆍ법인 이사가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 기업에 대학 적립금을 투자할 때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사립대의 적립금 운용도 까다로워진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수 내역을 소속 대학의 장에게 내야 한다. 교통비, 회의 수당 등 지급받은 돈 전부가 의무 보고사항이다. 교육부는 “사기업 직책을 겸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립대 총장이나 법인 임원이 발행주식의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에 대학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교육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고를 누락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사학법 시행령은 이와 함께 사립대 법인 회계감사를 감리하는 기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해외 학생에게 국내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 수출을 허용했는데, 무분별한 과정 제공에 따른 우리 대학교육의 위상 하락을 감안해 관련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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