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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은 사람들 이해해… 죄라면 유기견 키운 것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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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은 사람들 이해해… 죄라면 유기견 키운 것밖에”

입력
2018.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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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네 보호소 블로그 캡처
한나네 보호소 블로그 캡처

“유기견을 맡아 키운 죄밖에 없죠 뭐.”

신상희(53)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소장은 2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물 좋아하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강아지는 가족이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법 논리로 따져선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신 소장은 “강아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키운 것도 아니다. 키우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대구 지역 최대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로 알려진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다음 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구청이 보호소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다. 구청은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무허가 건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호소 측은 구청 입장을 이해하지만 구청이 보호소에 받아들이기 힘든 시정 명령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청이 제시한 15평(약 49.58㎡) 규모의 공간에서 약 250마리의 버려진 모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곳으로 나뉜 한나네 보호소 전체 규모는 각각 400평(약 1,322.31㎡) 정도다.

21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한나네 보호소는 지난 3,4월 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환경자원과로부터 각각 시정, 사육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다음달 18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호소 강제철거도 가능하다.

구청이 행정처분에 나선 건 분뇨ㆍ오수, 무허가 건물 문제 때문이다. 대구 동구청 건설주택과 관계자는 이날 “수 년 전부터 보호소가 무허가 건물임을 파악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왔다”며 “갑자기 취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 유기묘를 키우면서 불가피하게 뒤따른 소음, 악취, 분뇨 등도 골칫덩어리가 됐다.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보호소가 댐 위에 위치하고 있어 분뇨 문제가 심각하다”며 “5년 가까이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소 측은 구청과 민원인 측 입장을 이해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 소장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유기견, 유기묘를 돌보는 게 아니다. 남편 벌이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갑자기 (행정 명령을 내리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 소장은 2011년 보호소장의 잘못된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오르며 폐쇄 조치가 내려진 대구 둔산동 시보호소에서 50마리에 가까운 유기견, 유기묘를 자신의 보호소에 데려온 사실을 언급하며 “도저히 아이들을 안락사 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무리한 줄 알면서도) 우리 보호소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마을 주민들이 소음, 분뇨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2011년 이후 유기견, 유기묘들이 한 두 마리씩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250여 마리에 이른다”며 “나도 솔직히 밤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다. 민원이 나온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기견, 유기묘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키웠다”며 “판매할 목적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나는 아이들을) 받아 키운 죄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행정 명령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뭘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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