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 근로자간 임금ㆍ승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이달 말부터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성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허용됐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입사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취지다.
또한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1일 유급) 쓸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지원 범위가 확대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근로자의 차별금지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ㆍ승진ㆍ정년 등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한 기존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AAㆍ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AA는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일정 수준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면 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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