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지역 경계 매입
“난개발 방지 1차 방어선”
잔여부지 매입 예산 없어
재산권침해ㆍ알박기 논란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2년여 앞두고 개발이 가능한 공원경계지역을 사들여 난개발을 막는 것으로 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일몰제 시행 후 예산부족으로 매수지역에서 제외된 공원지역의 개발을 원천차단하기 힘든데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알박기 논란에도 휩싸이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몰제는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되는 2020년 6월30일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2015년 말 기준 대구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 36곳, 체육공원 1곳, 어린이공원 11곳 등 48곳에 11.2㎢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까지 86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심 공원 20곳에 대해 주택가 경계지역의 공원 부지 60만9,000㎡를 우선 사들여 광장과 체육시설, 산책로, 녹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범어공원 49억원, 학산공원 50억원, 두류공원 25억원 등 124억원, 올해는 범어공원 76억원, 학산공원 18억원, 앞산공원 25억원 등 119억원을 확보하고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113만2,000㎡ 규모의 범어공원을 보면 경사가 완만하고 개발이 가능하며 주택가와 맞붙은 10만3,000㎡가 대구시의 매입대상이다. 시는 또 165만4,000㎡의 두류공원 중 4만3,000㎡, 66만㎡의 학산공원에서는 10만5,000㎡, 358만5,000㎡의 앞산공원 중 10만7,000㎡를 사들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에서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계지역 공원부지를 우선 매입키로 했다”며 “이곳에서 제외되는 공원부지는 경사가 가파르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다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관리하면 난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공원부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원 바깥 진입로가 차단돼 단독 개발이 힘들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여전히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는 예산부족으로 공원매입 비용을 더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가 알박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는 민간기업이 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떠오르고 있으나 대구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범어공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민간회사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안했으나 4건은 경관훼손과 협소한 진입로 문제로 불가 판정을 받았고 2건은 자진취하했다.
학산공원에도 3건, 대구대공원 2건, 구수산공원 1건, 갈산공원 2건의 제안이 있었으나 공구 도ᆞ소매점을 개발하겠다는 갈산공원 1건만 검토 중일뿐 나머지는 거부되거나 자진취하했다.
이는 동래 온천공원과 사적공원, 북구 덕천공원, 사상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들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가 공원부지 일부 매입으로 눈 앞의 난개발을 차단하는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일몰제 후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박사도 “지자체가 제안과 공모방식으로 실효성있게 추진해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민간공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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