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44)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1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14일 오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지만,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4%로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방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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