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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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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실형 확정

입력
2018.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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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차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도원 로케트전기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인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107억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려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는 로케트전기가 싱가포르 한 농업기업과의 곡물거래를 가장해 107억여원을 차입한 뒤 즉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무는 2013년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회사에 3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돼 한때 국내 건전지업계 1위에 올랐으나 경영난에 시달리다 2015년 상장폐지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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