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죄)로 구속재판을 받던 안봉근(52)ㆍ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석방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각각 청구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10월31일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로 1년 6개월만 복역하다 이달 4일 출소한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포함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풀려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