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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가 불법 누드촬영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해 화제가 됐다
수지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이에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지는 지난 12일 대만 대학교 체육관에서 팬 미팅인 '2018 수지 '위드' 인 타이페이(2018 SUZY 'WITH' IN Taipei)'를 개최해 현지 팬들과 만났다.
진주희 기자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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