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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식당노예’ 지적장애인…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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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식당노예’ 지적장애인…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은 업주 구속

입력
2018.05.18 14: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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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고 없는 지적장애인을 식당에서 6년간 밤낮없이 노예처럼 부리고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은 파렴치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업주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 뚜렷한 연고가 없던 황모(59ㆍ지적장애 3급)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2017년 11월까지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황씨가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황씨는 김씨의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빙이나 설거지, 청소 등을 도맡았고 영업이 끝나면 식당 한 구석이나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임금 대신 재워주고 입혀줬고 옷이나 화장품도 사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전고용청은 “김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신적ㆍ신체적ㆍ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의 혐의는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황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전고용청은 장애인단체의 협조 하에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김씨를 구속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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