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사용해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방송소위원회는 17일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전원합의로 추후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조치로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방송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자의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한 점, 즉각적인 사과 등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지적 참견 시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 화면에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삽입해 방송해 세월호 희화화 논란에 휘말렸다. MBC는 이에 관해 약 1주일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 16일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고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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