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개월 남겨
박근혜 정부 때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한상균(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 가량 남긴 21일 출소한다. 형법(72조)상 유기 징역형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주로 70~80% 형기를 채운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왔다. 한 전 위원장도 가석방 심사 범위 형량은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동, 과열시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큰 책임이 있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일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징역 3년형으로 낮췄다.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집회에서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여야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선 빠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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