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으로 단축… 행안부, 국토부 등 7개 부처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으로 단축… 행안부, 국토부 등 7개 부처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입력
2018.05.17 14:54
0 0

정부가 여름철 집중 호우를 대비해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줄였다. 또 하천 둔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강제견인도 가능토록 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7개 관계부처는 17일 풍수해 개선대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청주 지역 집중호우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다.

기상 관측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 발령 기준을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의 비가 내리면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앞으로는 3시간 동안 60㎜의 비가 내리면 발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호우경보 역시 ‘6시간 110㎜’에서 ‘3시간 90㎜’로 기준을 바꾼다.

정부는 또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 영향을 분석해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한다. 올해 폭염영향예보를 시범 제공하고, 7월부터 초속(m/s)으로만 표기한 태풍예보 풍속을 시속 단위(㎞/h)와 병행 표기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등급 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 둔치를 대상으로 1등급 2곳, 2등급 40곳, 3등급 201곳으로 나눈 뒤 1등급은 호우사전예보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도 안전을 위해 풍수해·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