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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물류단지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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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물류단지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입력
2018.05.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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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당 의혹 공무원에 모두 경징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 대전시에 인사위 회의록 제출 요구

징계수위 적정 여부 면밀히 살필 전망

대전시 감사관실은 재심 요청키로

대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이 물류단지 특혜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시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대전시 감사관실도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17일 대전시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은 지난 10일 5시간 동안 열린 시 인사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정부합동감사팀의 이런 요구는 시 감사관실과 정부합동감사팀의 강력한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 인사위가 대상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만 했기 때문이다.

시 인사위는 당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6명의 징계수위를 논의해 2명에겐 감봉, 4명에게는 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감사관실이 6명에게 최소 정직, 최대 파면까지 가는 중징계를 요청하고, 감사결과를 받아 본 정부합동감사팀이 강력한 처벌과 검찰 고발을 요구했지만 시 인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합동감사팀은 시 인사위의 회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려 하자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시행 허가를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이도 모자라 업체 측이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업체 측은 이들 공무원이 내준 인허가를 내세우며 땅 주인 6명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이런 사실은 업체가 토지를 추가로 강제 수용하려고 하자 반발한 주민이 시와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안부도 대전시의 감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정부합동감사팀과 별개로 시 인사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의 분명한 과실과 명백한 법ㆍ절차 위반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한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 감사관실은 재심에 참여하는 인사위 민간위원 교체도 함께 요청키로 했다. 당시 인사위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경징계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 감사위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했는데도 인사위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 하다”며 “개인의 피해 구제와 추후 행정소송 대비 등의 측면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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