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ㆍ인천지하철 역무원 잇단 피해
인천교통공사 “시민 안전 위해 엄중 대응”
역무원들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인천 서구 공항철도 검암역 게이트 앞에서 역무원 B(29)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이트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다가 B씨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B씨는 폭행한 만큼 철도안전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게이트를 지나던 한 외국인에게 어깨와 팔을 잡히고 바닥에 눕혀져 제압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력이 있다. 역무원이 제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를 제압한 외국인은 전화번호만 남기고 현장을 떠나 국적이나 나이, 한국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역무원을 도운 외국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포상 등)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C(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4일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 업무 중에 역무원이나 승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로 1명이 구속됐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을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C씨를 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 발생한 역무원 폭행 등 업무방해 사고가 30건, 열차 안전을 방해 건은 12건에 이른다”라며 “보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 안전을 위해 폭행과 협박 등 철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하철경찰대와 협조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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