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관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등 194개 구간(336.6㎞)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소로ㆍ이면도로, 주택가ㆍ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 150개 구간 124.2㎞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60㎞에서 시속 30㎞로 절반가량 낮췄다. 간선도로 및 도심부 도로 44개 구간 212.4㎞는 시속 80㎞였던 제한속도를 50∼70㎞로 하향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인 경우 치사율은 80% 이상이지만, 30km/h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행자의 중상율도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50km이면 72.7%로 20% 포인트나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폭과 사망사고 증가횟수 등을 근거로 제한속도 하향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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