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실험 후 입양조치 안 해
지난해도 16건 학대사례 적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농무부(USDA)가 멀쩡한 실험용 동물을 소각 처리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파로 미 의회에서는 USDA의 동물 학대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크 비숍(공화ㆍ미시간)과 지미 파네타(민주ㆍ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USDA의 고양이 학대 실험을 금지하는 일명 고양이법안(Kitten Act)을 제출했다. 앞서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에게 서면을 통해 USDA 산하 연구소가 실험에 쓰인 고양이를 대거 소각 처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비숍 의원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USDA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숍 의원 등에 따르면 USDA 메릴랜드주 벨츠빌 실험 연구소는 톡소플라즈마 기생충 연구를 위해 생후 2개월 된 고양이들에게 기생충에 감염된 날고기를 2~3주 간 먹여 분변을 수거했다. 연구소는 실험이 끝난 뒤 이들 고양이를 약물 주사로 죽인 뒤 소각 처리했다. 이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화이트 코트 웨이스트 프로젝트’(WCWP)가 입수해 폭로한 USDA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저스틴 굿맨 WCWP 부회장은 “USDA가 수십 년 간 새끼 고양이를 도살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쓴 셈”이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실험에 쓰인 고양이들은 반려동물로 민간 입양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USDA는 모두 소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SDA는 “톡소플라즈마 감염을 우려해 민간에 반려동물로 입양시키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면역력이 약한 태아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톡소플라즈마 연구에 우선순위를 뒀을 뿐”이라며 “산하 연구소가 동물 실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톡소플라즈마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와 조류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고양이과 동물이 최종 숙주여서 ‘고양이 기생충’으로도 불린다. 임신 중 감염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USDA의 동물 학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1개 USDA 산하 연구소 중 10곳에서 1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아이오와주 아메스 국립동물질병센터에서는 오리 15마리가 며칠 간 수분 섭취를 못해 숨졌고 38마리의 칠면조가 충분히 먹지 못해 소화기가 텅 빈 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MARC 출신의 제임스 킨 네브라스카 링컨대 수의학 교수는 “굶주림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물에 대한 만성적 학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실히 동물 복지는 USDA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는 “2015년 뉴욕타임스가 MARC의 동물 학대 실태를 지적한 이후 사회적 감시망이 촘촘해졌지만 여전히 잔혹한 동물 학대가 USDA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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