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이익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독도영유권ㆍ위안부 합의 자국 주장 강화… 한국 홀대
외교부 “즉각 철회해야”반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일본이 1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2016년판과 2017년판에는 포함됐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독도에 대해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으나,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2017년판에는 없던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등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새로 포함됐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합의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추가조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부산 등에서 시도된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등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자국 외교의 기본방침을 담은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홀대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해선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강조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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