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 온 남성 운전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부터 3㎞ 가량을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고 판사는 “수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버릇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판사는 또 5차례 넘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500m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됐지만, 고 판사는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인 징역 1년을 적용했다.
고 판사는 “B씨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지막 음주ㆍ무면허 운전 후 두 달치 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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