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감사 결과
허위 보고서 작성 등 관리 소홀
책임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와 학교 등이 사고 발생 산업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주의, 경고 등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과 이군의 모교인 모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실태점검과 지도관리에 문제점을 적발해 8건의 행정상 처분과 관련자 6명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하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해 직접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해야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 9일 현장실습 사고일까지 지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도교육청은 산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졌고,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일선 특성화고에 보낸 ‘현장실습 운영 주요사항 안내’에 따르면 학교측이 현장실습 기간에 모든 업체를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교사 2명은 현장실습 업체를 방문한 사실도 없음에도, 현장실습 학생평가서의 지도교사 평가란에 업체를 방문한 후 평가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또 자체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순회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망사고 감사 결과가 책임자들의 솜방망이 처분이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다 강력한 처분으로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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