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워라밸 강소기업 지원
내달 1일까지 대상 기업 모집
대체인력 최대 23개월 임금 지원
우수기업엔 최대 1000만원 포상
근무환경 개선금도 60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모(33)씨는 출산 예정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아이 키워 줄 사람이 없어 1년은 휴직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회사 상황을 생각하니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박씨는 “보통 3개월만 휴직하는 분위기”라며 “국가가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도 임산부는 여전히 회사 눈치에 제대로 휴직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업무 공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가 청년인턴을 뽑아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성평등ㆍ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사회적 화두인 ‘성평등’과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우선 앞으로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시가 이를 대체할 청년인턴을 뽑아 최대 23개월 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휴직을 앞둔 근로자는 3개월 전부터 인턴과 같이 근무하며 인수 인계를 할 수 있다. 복직 후에도 3개월까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워라밸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연말마다 유연 근무 이용자 수, 휴가ㆍ연가 증가 실적, 원격 근무 인프라 등 워라밸 관련 항목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시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지원하던 근무환경개선금도 최대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 설치ㆍ개선, 결혼ㆍ출산축하금과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 사업이나 기업 문화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서 ▦청년 채용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등 일자리 질과 기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7월 최종 선정한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써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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