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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근로 자활급여 압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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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근로 자활급여 압류 못 한다

입력
2018.05.13 1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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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곤란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활사업 참여자는 내년부터 통장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우정사업본부와 오는 14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 등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주고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금융채무 불이행 등 사유로 인해 압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약 5% 가량(1,987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 자활근로 참여자는 우체국이나 모든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활급여(최대 월 101만원)를 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본보 3월14일자 13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계좌 주인이 채무자더라도 은행 등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현행법상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은 압류 금지 대상이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급여는 같은 압류 금지 대상임에도 전산시스템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용통장 입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조건 없이 받는 생계 급여나 기초연금 등도 압류가 방지되는데, 정작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자활급여는 불법 압류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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