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소환장 보냈으나 답변 없어…”
출석 불투명, 불출석 땐 연기 가능성도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이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으로 확정됐다. 별다른 쟁점이 없어 공판 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ㆍ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정형으로 볼 때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고, 공정성을 위해 전산 배당으로 무작위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합의부 배당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