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부당한 압력 행사”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에 7,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 부문(11조) 공개의무 조항에 따라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6억7,000만달러(약 7,1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엘리엇은 피해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국정농단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공단이 절차를 뒤엎고 잘못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피해를 줬다”며 “이는 한미FTA 규정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또 “엘리엇에 대한 편견과 (당시 한국의) 부패 환경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 당 제일모직 0.35주)이 주주에 불리하다며 문제를 삼아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부를 공식 제소하기 전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실제 중재는 중재의향서 접수 뒤 90일이 지나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엘리엇에 앞서 3차례 있었던 ISD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소송 전 중재의향서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적은 없었다.
삼성 측은 이날 엘리엇의 요구내용 공개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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