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ㆍ천안공장, 삼성SDI 천안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삼성 계열사들의 집행정지신청 2건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행심위는 “통상 행정심판에 90여일이 소요되기에, 고용부가 그전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버리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와 ‘제3자(방송사 PD 등)’가 삼성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잇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며 행심위뿐 아니라, 법원에도 공개결정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측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가장 먼저 접수한 날짜가 3월 27일임을 감안하면, 90일 뒤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첫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행심위 조사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삼성공장에 현장조사를 다녀올 예정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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