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통합 공사 출범 이후 불공정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0% 줄었다고 밝혔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2017년 체결한 계약은 1,963건으로 통합 공사 출범 전인 2016년보다 9% 증가했지만 불공정 계약 건수는 같은 기간 14건에서 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는 이에 대해 공정 거래를 위해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사규에 명문화하고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부당계약조건으로 ▦계약 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금액 조정 협의 제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 지시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과업 지시 등 10개 항목을 규정했다.
공사는 또 시설 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4,864건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사 대금 체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정해일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 체계를 구축해 공정 거래 환경 정착과 기업간 상생ㆍ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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