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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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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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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 김모씨에게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봤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해선 자신의 지지를 위해 정당가입 권유운동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충북 제천ㆍ단양은 6월 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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