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 홍보 글을 쓰거나 쓴 글을 추천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640명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당 400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식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 보험 관련 홍보 글을 쓰거나 쓴 글을 추천해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4년 개인정보 290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 받고, 2016년 인터넷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상실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