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 범죄…격리필요”
피해자가 주광덕 의원 친형
카드대금 4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길)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았는데도 잔혹하게 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에게 카드대금 4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주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살해된 피해 남성이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인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