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자 고의 사고 여부 조사
경기 양주시 LP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종잇조각에서 사고 사망자의 유서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8일 현장 합동 감식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숨진 이모(58)씨 집 주변 잔해에서 종잇조각을 발견됐다. 당시 폭발 충격과 함께 소방수에 젖어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는 확인이 안됐다.
경찰 감식반은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붙이는 등 복원 작업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종이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잘린 가스배관 역시 이씨가 고의로 잘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절단된 가스배관에서 LP가스가 새 이씨 집안에 들어가 쌓였고, 이후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폭발사고로 숨진 김모(68ㆍ여)씨와 이씨는 폭발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질식사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7일 오전 11시 15분쯤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나 벽돌로 된 주택 2채가 무너져 각자 집 안에 있던 김씨와 이씨가 숨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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